전북도 1천만원 이상 고액 지방세 체납자 공개

전북도 1천만원 이상 고액 지방세 체납자 공개

기사승인 2018-11-14 12:02:17

전북도는 1년이 경과한 지방세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개인․법인)를 전라북도 및 각 시․군 홈페이지와 도보에 14일 공개했다.

공개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 법인은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공개대상은 총 261명(법인 86, 개인 175), 체납액은 92억원(법인 38억원, 개인 54억원)이며, 최상위 체납자는 남원시 D산업개발 5억9천만원, 개인은 익산시 'ㅈ' 씨로 2억3천6백만원이다.

시군별 분포는 전주, 군산, 익산 3개 지역이 공개인원의 71.3%(186명), 체납액의 72.8%(67억원)를 차지했다. 

체납법인의 업종을 살펴보면 제조업 24개(27.9%), 건설․건축업 23개(26.7%), 서비스업 7개(8.1%), 부동산업 4개(4.7%), 도․소매업 3개(3.5%), 기타 25개(29.1%)이다.

주요 체납사유는 부도폐업, 법인해산 등이 161명(61.7%), 58억원(63.0%)으로 계속되는 경기불황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에서는 명단공개를 위해 6개월 이상의 자진납부와 사전안내 기간을 부여하였고, 전라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선정했다. 

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

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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