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박달동 주민들, "시의회 부정한 표결에 소송도 불사"

안양시 박달동 주민들, "시의회 부정한 표결에 소송도 불사"

기사승인 2018-11-14 15:08:43

경기도 안양시 박달동 주민들이 안양시의회에서 월판선 사업시행협약서가 원안 가결된 뒤 집단행동을 벌이면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달동 주민들은 지1026일 열린 이하 시의회 243회 본회의에서 월판선 사업시행협약서 동의안을 상정해 원안 가결되면서 박달역 설치가 무산되자 1110일 박석교 밑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고 안양시청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사진).

박달동 주민들은 월곶~판교 복선전철 만안역(가칭) 신설 등 협약서 동의안에 대한 시의회의 최종 표결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점과 지난 지방선거 전에 일부 정치인들이 박달역 설치에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지지를 호소한 것과 달리 선거가 끝나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지난 10일 지역주민 500여 명이 모인 총궐기대회에서 "시의회의 기상천외한 부정 표결과정으로 인해 부결된 국토해양부 협약서에 대한 동의안이 가결로 둔갑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당시 의장이 기립방식으로 표결토록 하겠다는 의사발언을 한 이후 기본계획 협약체결 동의안에 찬성하는 의원은 기립해 달라고 했는데 단 한 명의 시의원만이 기립하자 황급히 정회를 하고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박달동 주민들의 법률대리인 측도 시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법률대리인 측은 법률 의견서를 통해 시의회 회의규칙 제402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고 돼 있는데 의장은 기명 투표 방식인 기립 방식을 선포했고, 이에 단 한 명의 의원만이 협약서 동의안에 찬성을 표하는 기립을 했다는 점을 들었다.

즉 동의안에 대한 표결방식으로 의장은 기립 투표 방식을 취했고, 단 한 명의 의원만이 찬성의 의미로 기립했기에 19명의 의원들은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동의안은 부결됐다고 의장은 선포했어야 옳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시의회 측은 당시 본회의장에서 일부 어수선한 점은 있었으나 표결방식에는 문제가 없다시의회 차원의 법률자문을 받을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회신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달동 주민들은 시의회의 해명은 궤변”이라잘못됐으면 이를 인정하고 의장은 박달동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의장직을 내려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이덕 박달역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는 시의회의 기상천외한 부정 표결로 인한 동의안 가결 결과에 대해 절대 수긍할 수 없다지난 번 총궐기대회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계속 집회를 열어 안양시와 시의회에 이번 표결의 부당함을 표현하고, 법적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말했.

안양=최휘경 기자 sweetchoi@kukinews.com
최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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