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고의 위반 결정에 대해 입장문을 14일 발표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거의 2년을 끌어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사건이 드디어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만시지탄이지만 지극히 상식적인 결론이며 사필귀정이다”고 밝혔다.
그는 “분식회계는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행위”라며 “미국의 경우 엔론의 분식회계사건 당시 CEO는 수십 년간의 징역형에 처해졌고 담당 회계법인인 아서앤더슨은 소송에 시달리다 결국 파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경제가 세계최고의 경제대국으로 군림할 수 있었던 데는 이렇게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식회계나 주가조작에 대해 강력한 응징을 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사건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그동안 일관되게 삼성바이오의 고의분식회계사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이라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의 합병을 통해 그룹의 핵심회사인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합병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벌인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라는 의혹이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비정상적인 합병비율을 정당화하고 합병 주총에서의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삼성은 자체평가액, 3조원보다 3배가량 많은 8조원 이상으로 평가한 삼정과 안진회계법인의 가치평가보고서를 국민연금에 제출한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제일모직 주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통합 삼성물산에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6조9000억원으로 평가해 장부에 반영하였다는 사실과 이렇게 할 경우 바이오젠이 보유하고 있는 콜옵션가치를 반영해야 해서 삼성바이오가 자본잠식에 빠지게 된다는 고민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삼성바이오는 바이오젠의 콜옵션행가 가능성이 확대됐고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연결기준)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면서 회계처리기준을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으로 변경해 자본잠식에 적자회사를 흑자회사로 둔갑시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러나 삼성바이오는 이렇게 하기 위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상장신청 등과 같은 중요한 이벤트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었고, 바이오젠의 콜옵션행사가 연기되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했다”며 “시장을 속이고 투자자를 기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 과정에서 자본시장의 건전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회계법인과 금융감독당국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면서도 “뒤늦게나마 증선위가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기준 변경이 고의분식회계임을 결론내고 검찰 고발 및 과징금 부과와 같은 제재조치를 의결한 것은 삼성의 내부문서 공개로 더 이상 결론을 미루거나 중과실이나 무혐의로 결론내지 못할 상황임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삼성바이오의 고의분식회계사건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라며 “이제부터가 문제”라고 언급했다. 그는 “삼성의 내부문서에 삼성물산의 합병회계처리에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난 이상 증선위는 금융감독원에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에 즉시 착수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또한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삼성바이오의 고의분식회계가 삼성바이오만의 문제가 아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의 합병의 문제이며 결국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과 직결된 문제임을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이라며 “그래야만 더 이상 세금 없는 부의 세습을 위해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