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의 최대주주 우진이 삼부토건 대표를 배임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또 명예 훼손과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고소도 진행했다.
우진이 최대출자자로 있는 우진인베스트사모투자합자회사는 이용재·이응근 삼부토건 대표이사를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우진은 주주명부 열람을 거부해 간접강제금을 지급하게 한 원인이 삼부토건 대표이사에게 있다며 강하게 책임을 물었다.
우진인베스트 관계자는 "지난 2일 법원은 우진인베스트에 주주명부 열람을 허용하라고 결정했지만 삼부토건의 경영진이 이를 거부했다"며 "이 때문에 법인 삼부토건이 총 5000만원의 간접 강제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이사로써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주주명부 열람 신청을 거절해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고 덧붙였다.
우진은 이용재·이응근 삼부토건 대표를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도 고소했다.
한편 삼부토건은 오는 22일 임시주총을 개최한다. 주총에서 최대주주인 우진인베스트가 제안한 이사 후보들과 현 경영진 측 제안 후보들 간 의결권 대결이 펼쳐질 예정이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