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를 했다는 의심을 받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김포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사진과 실명을 유출한 맘카페 회원 6명이 입건됐다.
16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숨진 보육교사가 다녔던 어린이집 원장 A씨와 부원장 B씨, 학부모 C씨 등 3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구 검단 맘카페 회원 D씨와 김포 맘카페 회원 E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학대 피해가 의심된 원생 이모 F씨는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11일 인천 서구 한 축제장에서 원생을 학대한 의혹을 받았던 보육교사의 실명을 C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맘카페 회원인 D씨는 C씨로부터 받은 보육교사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업로드하고 맘카페 회원들에게 쪽지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F씨는 자신의 조카가 학대를 받은 것으로 알고 보육교사에게 물을 끼얹은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G씨(37)는 지난달 13일 아동학대 의심을 받고 아파트 14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G씨는 지난달 11일 어린이집 가을 나들이 행사 때 한 시민이 “보육교사가 축제장에서 원생을 밀치는 것 같다”며 112 신고를 해 아동학대 의심을 받았다.
이후 김포와 검단의 인터넷 맘카페에는 G씨가 아동학대를 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고 G씨의 실명과 사진까지 공개됐다.
경찰은 숨진 G씨의 개인정보를 유포시킨 맘카페 회원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