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닭·오리 등 가금산물 이력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19일 농림부에 따르면 가금이력제는 가금류 사육과 유통·판매 등 모든 단계별 정보를 기록 관리하고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회수하기 위한 제도다. 내년 12월 정식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조류인플루엔자와 살충제 계란 파동 등을 계기로 2020년 도입 예정이던 제도를 내년까지 조기 도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시범사업에는 닭 도계장 10곳과 계란 집하장 7곳, 산란계 부화장 7곳 등 24곳이 참여한다. 유통단계 전체 대상의 20%, 유통물량 기준으로는 40%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가금이력제 전반의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본 사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