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정심판에도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경기도, 행정심판에도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기사승인 2018-11-19 16:11:14


경기도는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제적 약자들을 위해 행정심판에도 국선대리인(변호사) 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이달 안으로 행정심판을 대리할 수 있는 변호사 위촉을 마치고 다음달 1일부터 지원에 들어간.

위촉되는 변호사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와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은 약 20명이다. 이들은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행정심판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지원대상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등이다.

이미 행정심판을 청구해 사건이 진행 중인 도민이라면 심리기일이 다음달 이후일 경우 심리기일 전까지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도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알지 못해 대리인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경기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행정심판 접수창구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김향숙 경기도 행정심판담당관은 그동안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행정심판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이번 국선대리인 지원제도 시행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김원태 기자 Kwt828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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