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용 기름 난로’ 안전주의보… 안전기준 미흡

‘캠핑용 기름 난로’ 안전주의보… 안전기준 미흡

기사승인 2018-11-20 15:07:07

기름 난로로 인한 안전사고가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캠핑용 기름난로 안전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년 9개월간 접수된 기름 난로 관련 위해 사례는 총 25건이었고 이 중 10건(40%)이 화재·화상 사고였다.

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캠핑용 기름 난로 8개 브랜드 8종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과 품질 성능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불완전 연소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의 농도는 전 제품이 안전기준인 0.07 CO% 이하에 적합했다.

반면 10도 가량 경사진 사용 환경에서 기름 누설 등의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2개 제품이 심지 조절기 부분에서 기름이 누설됐다. 문제 제품은 사파이어(SF-2300OH), 후지카(FU-4863)다.

현행 기준은 외부 충격 등으로 난로가 넘어질 경우 화재와 화상 등을 예방하기 위해 10초 이내에 소화되어야 한다.

이들 4개 업체는 판매된 제품은 회수하고 무상 수리를 제공하는 등 시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소 중에 냄새가 발생하는지를 평가한 결과 3개 제품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해당 제품은 대우(DEH-K8000), 사파이어(SF-2300OH), 후지카(FU-4863)다.

사용 중 화상 등의 우려가 있는 부위의 ‘표면온도', 진동에 대한 내구성을 확인하는 ’내충격성', ‘연료소비량(발열량) 차이', ’소화 시간', ;저온(영하 20℃) 연소시험'에서는 전 제품이 한국산업표준을 만족했다.

8개 제품 중 7개 제품은 유량계 지시 위치가 정확하지 않았다. 해당 제품은 대우(DEH-K8000), 사파이어(SF-2300OH), 신일산업(SCS-S53PC), 유로파(EPH-9900), 알파카(TS-231A), 파세코(PKH-3100G), 후지카(FU-4863)다.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상품에 대한 안전성과 품질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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