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가 강원도와 식약처의 산란계 농가 대상 직접 위생검사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강원도 원주와 횡성 지역 파란·액란 유통사건이 불거지자 강원도와 식약처는 직접점검반을 편성해 산란계 농가와 해썹(HACCP)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위생검사에 나섰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남기훈 계란자조금관리위원장은 “지난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이라면서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검사관들이 전국 산란계 농장을 순회 방문한다는 것은 AI 발생 가능성을 매우 높이는 잘못된 처사”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위생검사로 인해 지난해 농약잔류허용기준(MRL) 초과 계란 파동 이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란계 농가에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강원도와 식약처 등에 AI특별방역대책 기간 동안 진행되는 검사 계획을 변경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