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애플리케이션이 쇄신 방안으로 내세운 정책들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외인(外人)들이 업계를 압박하면서 빚어진 부작용으로 보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요기요는 지난 15일부터 주문메뉴·배달요금 등을 더한 가격이 1만원이 넘지 않을 경우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중개수수료란 외부결제수수료 외 플랫폼 이용에 대금으로, 요기요는 그간 12.5%를 수수료로 부과해왔다.
사 측은 객단가가 낮은 커피·디저트 판매 전문점 등에 돌아가는 실질적인 혜택이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일각에서는 요기요를 포함한 전체 배달 앱 주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피자와 치킨의 경우 혜택에서 벗어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실질적으로 주력 주문제품인 피자·치킨의 경우 1만원~2만원을 훌쩍 넘기 때문이다.
여기에 각 업체에서 최소배달가능금액으로 정해놓은 액수 역시 1만원을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사실상 혜택에서 벗어나있다.
배달의민족은 입찰방식 광고상품인 ‘슈퍼리스트’ 지역별 낙찰가를 공개했다. 배달의민족은 수수료가 없는 대신 앱 상단에 우선 노출되는 슈퍼리스트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
그간 배달의민족은 비공개입찰을 통해 ‘차순위+1000원’의 금액으로 광고주를 낙찰해왔다. 그러나 지난 국정감사에서 비공개정책인 탓에 과도한 경쟁이 이뤄져 피해가 고스란히 가맹점주에게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감에서 “낙찰가 공개를 요청하니 영업상 기밀이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뭐냐”고 질책한 바 있다.
여기에 지난달 1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역시 배달앱 비공개 입찰방식을 공개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이 이어져왔다.
이에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요기요를 운영하는 알지피코리아는 슈퍼리스트의 낙찰가를 공개하고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상생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뒤 곧바로 이를 시행했다.
문제는 슈퍼리스트 낙찰 공개 역시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1등 낙찰가가 공개되다보니 당연히 추후에 입찰하는 매장에서는 이보다 높이 적어낼 수밖에 없어, 반복되다보면 가격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업계 관계자는 “요기요 수수료의 경우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함부로 (요기요 정책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면서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는 것처럼 재촉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배달의민족 슈퍼리스트의 경우 예견됐던 결과”라면서 “조금만 생각해도 (수수료가 가중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상식적인 문제인데 (국회의원 등) 외부인들이 압박하면서 발생한 촌극”이라고 지적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