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관련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후보지 발굴부터 지구지정 주민 공람 때까지 전 과정에 걸쳐 보안을 강화하는 지침을 세웠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을 신설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과천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수도권 공공택지 후보지 정보 유출을 계기로 공공택지 지정과 관련 정보 보안을 위해 강화된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공공택지 지정 제안서 등 관련 문서는 대외비로 관리해야 한다. 사업 후보지 관련 자료를 작성할 때는 문서 표지에 처벌 규정 등 보안 주의사항을 붉은색 글씨로 표기하도록 해야 한다.
사업 후보지와 관련해 관계기관과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 회의 참석 인원은 최소화하고 회의를 개최하는 부서장은 참석자에게 보안 의무를 고지해야 한다. 회의가 끝나면 자료는 회수 후 파쇄 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자료를 회수하지 않을 때는 참석자들에게 보안서약서를 받는다. 이 서약서에는 정보를 누설할 경우 형법에 따라 어떠한 처벌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지침 제정안은 국회와 지방의회 등에 사업 후보지 관련 자료를 설명할 때에는 해당 지역구에 한해 자료를 작성해 최소 부수만 제공하는 등 자료 제출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불가피하게 도면을 제공해야 할 때는 해당 지역을 명시하지 않고 점이나 원 등의 형태로 개략적인 위치와 범위만 표기하게 하는 내용도 명시됐다.
국토부는 이 보안관리 지침을 공공주택사업자와 관계기관이 연 1회 이상 보안교육에 활용토록 했다.
또 보안관리 상 필요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별도의 보안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하거나 지침의 이행에 대한 감사 요청을 할 수 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