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인 척"...상습적으로 돈떼먹은 30대 구속

"단골인 척"...상습적으로 돈떼먹은 30대 구속

기사승인 2018-11-21 16:53:22
목포경찰서(연합뉴스 자료사진)

영세 상인들에게 단골행세를 하며 상습적으로 돈을 빌려 떼먹은 30대 남성과 어머니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21일 단골손님 행세를 하며 영세 상인에게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A씨(36)를 구속하고, A 씨의 어머니 B씨(67·여)도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목포의 한 마트 주인에게 단골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20만 원을 빌리는 등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광주·목포·전주 아파트 상가나 영세 식당·마트 57곳에서 같은 수법으로 천여만 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다.

A씨는 영세상인들에게 어머니 B씨와 통화를 연결시켜 준 뒤 ‘부의금·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하다'며 3만~30만 원씩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일면식도 없는 상인들과 통화에서 "지금 병원에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내일까지 갚겠다"거나 아파트 주민 행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도 마트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며 자주 물건을 구입한 것처럼 연기를 했다.

경찰은 A씨 모자가 과거에도 이 같은 사기 행각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을 토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박형주 기자 jedirus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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