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서 아들 살해한 70대 남성, 징역 13년…法 “죄책감 없다”

만취 상태서 아들 살해한 70대 남성, 징역 13년…法 “죄책감 없다”

기사승인 2018-11-22 15:37:28

만취 상태에서 40대 아들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22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75)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육체적 고통이 매우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사망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인 아들에게 일부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책감이 결여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다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과거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참작됐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가 A씨로부터 어린 시절부터 상습 폭행을 당한 점 등을 이유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7월30일 오후 11시20분 인천 서구 자택에서 아들 B씨(46)의 가슴을 흉기로 1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경찰은 같은 날 밤늦게 귀가한 B씨의 딸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 술에 취해 집에 머물고 있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만취 상태에서 B씨와 다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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