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업무 이관으로 금융결제원·감정원 ‘충돌’

주택청약업무 이관으로 금융결제원·감정원 ‘충돌’

기사승인 2018-11-23 03:00:00

주택청약업무 이관으로 금융결제원과 한국감정원이 대립하고 있다. 결제원은 고유자산을 감정원에 넘기는 것에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감정원은 공적기능 강화를 위해 정책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9·13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과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입주자저축 전산관리 지정기관이 결제원에서 감정원으로 이관됐다.

주택청약 업무는 금융공동망을 운영하는 결제원 몫이었다. 그러나 제도 시행 후 부적격자 등 문제점이 드러나자 정부는 공적기능 강화 차원에서 담당기관을 교체한 것으로 전해진다.

결제원은 이번 일로 내년 9월까지만 청약 업무를 하게 됐다. 10월부터는 감정원이 대신한다. 감정원은 이관 확정 후 전산시스템 개발과 시장관리·감독 준비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가 최근 주택청약시스템 전산정보 제출을 요구하자 결제원이 반기를 들었다. 다년간 쌓아온 고유자산을 무상으로 넘기라는 것밖에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제원 관계자는 “지난 18년 동안 청약 업무를 해왔는데 난데없이 국토부가 (이관)고시를 했다”며 “협의도 갑작스럽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결제원 시스템과 자료를 전부 이관해달라더라”며 “지식재산권을 무상으로 넘기라는 것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결제원은 정보요구 자체에 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현행법상 금융정보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한다.

다만 국토부장관은 예외로 허용하고 있다. 장관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과 공공기관인 감정원이 자료를 요구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결제원은 또 감사원이 외압을 이용해 자체 인력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고도 지적했다.

국토부가 감정원에 일감을 몰아주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공공기관은 일정비율 이상 수익을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정원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결제원 관계자는 “감정원은 지난 국감에서도 전산 지적을 받았다”며 “은행만큼 보안 수준이 안 되는데도 국토부를 업고 강경하게 나가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부적격 당첨자 등 청약시장 내 문제가 제기됐다”며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업무를 맡기자는 얘기가 나왔고 이번에 고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관이) 정당하다, 아니다’를 논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며 “정책 결정사항인 만큼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말할 수 있겠다. 고용 기본 원칙도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분들을 모두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는 “수익률이 지난해 대비 떨어진 것일 텐데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며 “계속해서 흑자를 내고 있고 경영위기는 근거 없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결제원과 감정원, 국토부는 두 차례 만남에도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부적격자 사전 방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손을 잡기로 했었지만 이마저도 업무 이관으로 무산됐다. 현재 국토부와 감정원만 참여하고 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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