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윤창호 씨 숨지게한 운전자 구속 기소

음주운전으로 윤창호 씨 숨지게한 운전자 구속 기소

기사승인 2018-11-23 07:43:16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윤창호(22)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A(26)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22일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일으킨 A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 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 씨는 지난 9월 25일 오전 면허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 서있던 윤씨와 친구 B(22)씨를 치어 윤 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윤 씨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와 친구와 약속 장소로 가던 중 A 씨가 몰던 차량에 치여 의식을 잃고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 9일 숨졌다.

이 사고로 음주운전에 대한 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면서 정치권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 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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