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패치가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부 부작용 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돼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한국소비자원이 201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다이어트 패치에 대한 위해 사례 조사 결과 총 25건으로 확인됐다.
위해증상이 확인된 22건 중 발진과 가려움, 붓기 등 ‘피부염·피부손상’이 19건으로 86.4%를 차지했다. 온열효과로 ‘화상’을 입은 경우도 3건이었다.
피해성별로는 주 사용계층인 여성이 20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20~30대가 13건으로 절반을 훌쩍 넘었다.
현재 다이어트 패치는 품목 분류와 적용법률 등이 불명확해 안전기준이나 품질표시 등 안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업체들은 이러한 규제의 맹점을 이용해 제품 효과·효능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다이어트 패치 15개 제품의 표시·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제품 모두 다이어트, 지방 분해, 셀룰라이트 감소, 질병 치료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12개 제품은 ‘붙여서 빼는 OO패치', '비만 예방', '지방 연소' 등 다이어트 패치만 사용해도 체중감소나 몸매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13개 제품은 ‘셀룰라이트 완벽케어', ‘셀룰라이트 관리' 등 셀룰라이트 제거 효능 관련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밖에 ‘변비·생리통 완화', ‘부종·수족냉증·안면홍조에 효능' 등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표시·광고한 제품도 7개나 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다이어트 패치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의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