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탄값을 105원 인상한다. 피해가 예상되는 저소득층에는 지원하는 쿠폰 지원금액을 높인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가격판매 지정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올해 석탄과 연탄 최고 판매가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석탄 최고 판매가격은 8.0% 올라 열량 등급 4급 기준 1t당 17만 2660원에서 18만6540원으로 올랐다.
연탄 최고 판매가격은 19.6% 인상됐다. 공장도 가격 기준으로 개당 534.25원에서 639원으로 올라 개당 104.75원 인상됐다.
이번 인상은 2016년 이후 3년 연속 인상이다. 이는 2010년 G20에 제출한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연탄 제조 보조금을 폐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6만4000여명에게는 연탄을 살 때 사용할 수 있는 쿠폰 지원액을 기존 31만3000원에서 40만6000원으로 29.7% 높여 피해를 줄였다.
먼저 오는 28일 지난해와 같은 31만3000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하고 다음달 중순께 올해 인상분인 9만3000원의 쿠폰을 추가 지급한다.
또한 또 석탄을 유류나 가스 등 다른 연료로 전환하기를 원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당 최대 300만원의 보일러 교체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