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내 도로에서 제한속도의 3배가 넘는 속도로 달리다가 택시기사를 치어 중상을 입힌 운전자에게 법원이 금고 2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2단독 양재호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항공사 직원 A(34)씨에 대해 금고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10일 낮 12시 50분쯤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진입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과속으로 운전해 택시기사 B(48)씨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다.
사고 당시 A 씨는 도로 제한속도인 40㎞의 3배가 넘는 시속 131㎞로 달리다가 손님의 짐을 내리던 택시기사 B 씨를 치어 의식불명 상태에서 보름 만에 깨어나는 중상을 입혔다.
B 씨는 현재 전신 마비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의식은 있지만 간단한 의사소통만 할 수 있고, 상당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판사는 "공항에 근무하는 직원이면서 공항 내 도로에서 '위험하고 무모한' 과속운전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고를 내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B 씨가 구속 중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 보상을 위해 합의금 7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 측으로부터 선처와 합의를 했으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법원의 선고에 대해 네티즌들은 “처벌이 가볍다”며, SNS에는 “살인행위에 가까운 범죄에 고작 금고 2년은 황당하다”는 등의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
한편,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 형벌로 법률에서는 형벌 종류를 '금고'로 한정하고 있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