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임대주택을 빌린 임차인이 10년 계약이 끝난 뒤 해당 집을 살 생각이 없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그 집을 사서 다른 임차인에게 다시 빌려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년 공공 임대주택 분양전환 지원방안을 다음 달 발표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10년 새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판교 등 일부 지역에서 임대기간 만료를 앞둔 10년 공공 임대주택 임차인이 불만을 터뜨리자 이같은 대안을 내놓은 것.
2003년 처음 도입된 10년 공공임대는 LH 또는 민간 건설사가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을 저리로 빌려 공공택지에 짓는 임대주택이다. 임차인은 시세의 65% 이하의 임대료를 내고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당초 10년 공공임대의 취지는 임차인들이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를 아끼고 분양전환 시점에 우선분양권을 행사함으로써 저렴하게 자기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최근 판교 10년 공공 임대의 분양 전환 시기가 다가오면서 분양 전환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계약서상 분양 전환가는 감정평가 금액 이하로 정해지는데 판교 집값이 급등한 탓에 분양 전환가도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임차인들은 분양 전환가를 5년 공공임대처럼 조성원가와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으로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5년 임대주택은 인근 시세의 70% 정도만 반영한다. 반면 10년 주택은 시세를 대부분 반영해 분양가가 매겨진다.
이에 정부는 분양 받기를 포기한 입주자들에게 LH가 임차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분양전환 시점에 LH가 집을 대신 매입해 최장 9년 동안 다시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또 분양 전환 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이자로 초기 자금을 대출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정부는 분양 전환가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당초 분양 전환가를 감정가 기준으로 하는 조건으로 계약했기 때문이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