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처벌 강화

남양주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처벌 강화

기사승인 2018-11-27 16:47:01

경기도 남양주시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29일부터 개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벌칙조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앞으로는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화물차주 뿐만 아니라 관계된 주유업자에 대해 최대 5년간 유류 구매카드가 거래정지된다. 화물차주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개정된 법률 시행에 따라 화물운송사업자들에게 보조금 부정수급 단속제도에 대한 개별 안내문을 발송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남양주시 유가 보조금 부정수급 현황은 201711430732000, 2018년 현재 354809000원에 이르고 있다. 적발된 부정수급에 대해서 시는 6개월 지급정지 및 환수처분 조치했으며, 실제 부정수급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부정수급 감시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변경 안내문 발송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단속제도 강화로 감시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유가보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정 수준으로 지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양주=박현기 기자 jcnews@kukinews.com
박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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