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전매제한 기준, 공시가→실거래가…12월 위례신혼희망타운 적용

공공택지 전매제한 기준, 공시가→실거래가…12월 위례신혼희망타운 적용

기사승인 2018-11-28 11:39:24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전매제한이나 거주의무 기간을 설정하는 기준이 되는 주변시세가 공시가격에서 실거래가로 바뀐다. 대상 아파트의 전매제한과 거주기간 규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함이다. 당장 내달 분양하는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 개발제한 해제지구에 적용되는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를 통해 대상이 되는 아파트 주변시세의 기준을 최근 1년간 실거래 신고 가격으로 변경키로 했다.

수도권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이다.

앞서 국토부는 주택법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해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70% 미만이면 8년, 70∼85%면 6년, 85∼100%는 4년, 100% 이상이면 3년 등으로 정했다.

또 거주의무 기간은 시세의 85∼100%는 1년, 70∼85%는 3년, 70% 미만은 5년으로 기존보다 1∼2년 높였다.

여기에 지침까지 개정하면서 인근 시세의 기준을 공시가격에서 실거래가로 바꾼 것. 전매제한 기간 및 거주의무 기간의 기준이 되는 분양가를 공시가격이 아닌 실거래가로 잡게 되면 규제는 한층 강화된다.

다만 주변 지역 아파트 거래가 월 2건 미만으로 극히 저조한 경우 원래대로 공시가격으로 하도록 했다.

개정 지침은 당장 내달 분양되는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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