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광계측장비 입찰에서 담합한 파이맥스와 킴스옵텍 등 2개사에 과징금 1억3900만원을 부과했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파이맥스와 킴스옵텍은 2008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조달청 등이 발주한 17건의 광계측 장비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를 정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등 담합했다.
광계측 장비란 빛의 세기, 색상, 색분포, 방향성 등을 연구·측정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파이맥스는 전자메일, 유선전화 등을 통해 킴스옵텍에게 들러리 참가를 요청했다. 또 킴스옵텍의 제안서, 규격서 등 필요 서류를 대신 작성하고 투찰가격도 직접 결정했다.
담합 결과 17개 낙찰건 중 2개사가 낙찰 받은 15건의 평균 낙찰률은 약 95%를 기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연구 장비 구매 입찰에서 발생한 담합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기여할 것”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