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성장하기 위한 도구로 ‘관계형금융’이 거론됐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8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저축은행 경영진 워크숍 주제발표에서 저축은행 생산적금융 확대 방안으로 관계형금융 활성화를 제시했다.
관계형금융은 금융회사가 돈을 빌려준 회사 대출 자격을 평가하는 기법이다. 이 연구위원은 관계형금융이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소해 자금조달 안정성을 높이고 기업 성장단계에 맞는 컨설팅 기능 등을 수행한다고 말했다.
그는 “관계형금융은 축적된 정보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정보비대칭성이 높은 창업 기업보다는 기존 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금융기관은 보증대출 관리로 해당 고객에 대한 사적인 정성정보를 수집해 해당 기업 보증 졸업 후 자신의 고객으로 유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계형금융을 활성화하려면 사업성 평가에 의한 대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업성평가는 금융기관이 현 시점에서 재무데이터·담보 및 보증에 얽매이지 않고 기업방문과 경영상담 등으로 정보를 수집한 다음 사업 내용과 성장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뜻한다.
이 연구위원은 “관계형금융은 저축은행 등 지역금융기관 선택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관계형금융은 제도를 일부 개선한다고 당장 성과를 내는 게 아니라 장기에 걸쳐 전반적인 영업관행과 담당자 행태 및 마인드까지 바뀌어야 서서히 성과를 낸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아울러 저축은행만의 차별화된 영업방식을 주문했다.
그는 “저축은행은 사후관리 과정에서 차주기업 경영애로를 발견하면 담보를 조기에 회수하기보다는 직접 또는 종소기업 지원단체와 연계해 애로를 해소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과의 관계지속을 통해 비공개된 고객 연성정보를 수집해 대출 관리에 이용하는 한편 사업 컨설팅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 수입을 확대해 이자수익 중심의 수익원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동산담보대출(ABL) 확대도 언급했다. ABL을 활성화하면 부동산 담보가 부족한 종소기업 신용보강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 아울러 관계형금융 취약점인 연성예산제약 문제도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ABL 활성화 조건으로는 ▲정확한 담보물 감정평가 ▲효과적인 모니터링 ▲적시의 환가처분 등을 제시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