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수산업협동조합이 지난해 공채에서 가족과 친인척을 사원으로 대거 채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근해안강망수협은 지난해 2월 신입사원 공채로 9명을 채용했다.
합격자 중 정규직에는 조합장인 김 모씨 아들도 포함돼있었다. 이사 조카·전(前) 상무 아들·대의원 아들도 입사해 현재 지점과 지역 지도과 등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협은 합격자에 임직원 친인척이 포함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혜나 채용 비리 의혹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내부 임원과 공무원이 추천했거나 다른 지역 조합장 자녀가 있다는 증언도 부인하고 있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알아보니 (채용)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했다”며 “친인척이 입사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보도 이후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조합감사실에서 파악중인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