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만에 풀린 자율규제… 편의점 과밀화 해법 될까

18년만에 풀린 자율규제… 편의점 과밀화 해법 될까

기사승인 2018-12-04 01:00:01

편의점 업체간 일정거리 근접출점을 제한하는 자율규제가 18년만에 부활한다. 그간 공정거래위원회는 업체간 거리 규제를 답합으로 해석해왔다.

3일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편의점업계 자율규약' 시행을 승인했다. 자율규약에는 CU·GS25·세븐일레븐·미니스톱을 비로해 씨스페이스와 이마트24가 동참했다.

이자율규약은 편의점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협회는 하반기부터 자율적인 규약안을 마련해왔다.

자율규약안의 핵심은 타 브랜드간에도 출점 거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현재는 각사의 협의에 따라 동일 브랜드간 250m의 거리만 제한된다. 앞서 업계는 1994년 자율규약을 통해 근접출점을 금지했으나 2000년 공정위가 이를 사실상 담합으로 해석하면서 중단된 바 있다.

편의점업계는 타 브랜드 매장간 거리를 80m로 규정하려 했으나 여전히 공정위가 담합의 소지가 있다고 해석하면서 무산돼왔다. 이후 자율규약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불거지자 공정위는 협회와 협의를 통해 현재 지자체별로 시행중인 50~100m의 담배 소매 지정거리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자율규약 정부·더불어민주당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1인 가구의 증가와 취급 상품의 다양화로 편의점 시장은 급속히 성장했다”면서 “그러나 가맹본부의 과잉 출점은 가맹점주의 수익성 악화와 함께 제살깎아먹기 식의 무모한 경쟁으로 편의점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는 과밀화 시장을 개선하고자 자율규약을 통한 문제 해결을 추진했다”라면서 “공정위는 업계가 자율계약을 충실히 이행해 편의점주의 어려움 해소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편의점 폐점을 가로막는 과도한 위약금에 대한 완화도 거론됐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편의점주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과도한 위약금 때문에 폐점을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라면서 “점주 책임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는 폐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위약금 부담을 면제해주거나 대폭 감경해주는 방안을 편의점 자율규약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수익보장 확대 등 이번 자율규약에 포함되지 않은 방안은 추후 상생협약 평가의 기준과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통해 이행을 유도하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염규석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하지 않으면서도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상당 기간 고민했다”면서 “18년만에 다시 시행하게 된 업계의 자율규약이 가맹점의 수익성 향상과 편의점산업의 건실한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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