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이 상장 폐지될 위기에 처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MP그룹의 상장폐지 여부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코스닥시장위원회가 기업심사위의 결정을 받아들이면 MP그룹은 2009년 8월 우회상장을 통해 코스닥에 상장한 지 9년 만에 퇴출된다. 다만 상장폐지 수순을 밟더라도 당장 가맹점 등에 물류지원이 끊기거나 하지는 않는다.
MP그룹은 2016년 오너인 정우현 전 회장의 경비원 폭행 의혹에 이어 가맹점을 상대로 보복 출점을 했다는 의혹, 치즈 통행세 의혹, 친인척 부당지원 의혹 등 악재가 이어졌다.
거래소는 정 전 회장의 혐의와 관련된 금액이 98억원으로 별도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의 31.63%라고 판단했다. 이후 거래소는 MP그룹 주식거래를 정지시키고 지난해 10월 MP그룹에 1년간의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MP그룹의 소명이 받아들여진다면 회생 가능성도 있다. MP그룹은 서울 서초구 본사 사옥과 자회사인 MP한강의 일부 주식을 매각해 금융권 채무를 줄였다.
그러나 MP그룹의 외부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이 올해 반기보고서에 ‘의견거절’을 내놓은 것이 족쇄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MP그룹은 1990년 토종 피자브랜드 미스터피자 1호점을 오픈한 후 꾸준히 성장해 2000년대 후반부터는 업계 1위 자리에 올랐다. 중국과 미국 등 해외시장에도 진출하며 토종 피자프랜차이즈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MP그룹 최대주주인 정 전 회장이 지난해 7월 150억 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돼 위기를 맞았다.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3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풀려났으나 이 과정에서 MP그룹은 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
MP그룹은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이번 결정이 잘못 되었음을 적극적으로 해명할 것”이라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상장회사의 지위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