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설립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수천 명에게 314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A(55)씨를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B(49)씨 등 일당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관악구와 부산 동래구에 사무실을 차린 후 가상화폐 거래소에 투자할 소액 주주를 모집한다며, 3787명에게 314억 원을 투자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가상통화 거래소를 설립할 의사도 없으면서 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1계좌에 130만 원을 투자하면 10개월 후 최소 200만 원의 배당금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