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동창에게 수 억 원의 사기를 치고 해외로 달아났던 40대 남성이 국제공조 수사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음식점 지점 운영을 미끼로 동창에게 투자금 7억 여 원을 받아 가로채 달아난 A(45)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고교 동창에게 “사돈이 유명 음식점 경영컨설팅 업체 운영자로 지점을 낸다며, 2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300만 원의 수익금과 지분 50%를 보장 한다”고 속여 16차례에 걸쳐 7억2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 씨의 사돈이 유명 경영컨설팅 업체 운영자도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A 씨는 실제 사업을 할 능력도 없이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의 고소로 홍콩으로 달아난 A 씨의 여권을 무효화 하고 지명수배를 내린 후 각국에 공조수사를 요청, 베트남에서 검거돼 강제추방 된 A 씨를 인천공항에서 넘겨받아 검거했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