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주유소 세차기 이용하다 차량 파손돼도 보상 받기 어려워”

소비자원 “주유소 세차기 이용하다 차량 파손돼도 보상 받기 어려워”

기사승인 2018-12-04 11:16:34

주유소 자동세차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파손돼도 입증이 어려워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 6개월 동안 접수된 ‘세차’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총 3392건으로 같은 기간 피해구제 신청은 220건이라고 밝혔다. 

피해구제신청 내용으로는 주유소의 ‘기계식 자동 세차’에 대한 피해구제가 67.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손세차’ 27.3%, ‘셀프 세차’ 4.5% 순이었다. 

피해로는 차량 파손이 61.8%로 가장 많았다. 세부항목으로는 차량 유리가 19.8%, 사이드미러 13.2%, 안테나 12.5%, 실내부품 8.8%, 범퍼·와이퍼 5.9%였다. 

차량 외관에 긁힌 자국 등 ‘흠집’이 18.2%였으며 세차권판매 이후 계약 불이행 등 ‘계약 관련 피해’ 9.5%, 세차 약품으로 인한 차량이나 휠의 변색도 7.3%였다. 

그러나 피해구제 신청 220건 중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30.5%로 미합의 52.3%보다 낮았다. 이는 세차 과정에서 차량 손상이 발생했다는 입증이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세차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세차 전 차량의 상태나 특징을 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면서 “세차 후 차량의 손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진 등 입증자료를 구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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