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서점 다음은 편의점, 은행 점포 무한 변신은 무죄

카페·서점 다음은 편의점, 은행 점포 무한 변신은 무죄

기사승인 2018-12-05 14:18:16

카페와 서점에 이어 편의점과 결합한 은행 점포가 등장했다. 은행 서비스의 축이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거래로 옮겨 가면서 새로운 형태의 은행 점포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5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에 은행지점과 편의점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지점을 개점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점한 지점은 은행 365코너 공간과 편의점을 연결해 금융서비스 뿐만 아니라 편의점 매장을 통해 주요 농산물 및 농가공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특화점포로 꾸며졌다. 

여기에 해당 지점에 입점하는 편의점은 기존 편의점 판매품목에 더해 우리농축산물을 중점적으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농협은행의 농민지원 특색도 띄고 있다.

이대훈 행장은 “이번에 개점한 하나로미니 인 브랜치는 농협의 정체성이 반영된 점포로 향후 지역의 명소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이번 점포에 대한 큰 기대를 나타내기도 했다.

농협은행에 앞서 우리은행은 커피전문점 폴 바셋과 손잡고 서울 동부이촌동지점에 ‘카페 인 브랜치’라는 형태의 점포를 개점한 바 있다. 은행 지점 일부를 까페에 내주고 은행 영업시간이 지난 후에는 전문 까페로 전환되는 형태다.

또한 KEB하나은행은 점포에 공연문화 공간을 더한 ‘컬처뱅크’ 선보였다. 하나은행은 은행 점포와 문화의 결합을 테마로 잡고, 그동안 공예 전시, 서점 등과 결합한 점포를 선보여 왔다.

은행이 이처럼 새로운 형태의 점포를 출시하는 것은 고객들의 점포 방문이 줄어드는 가운데 점포의 높은 임대료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영향이 크다. 이에 따라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 등 국내 5대 주요 은행은 지난 3년간 점포를 390개 폐쇄하며 비용을 줄여왔다.

그러나 은행의 지점 폐쇄가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금융당국이 ‘은행 지점 폐쇄절차 모범규준’ 마련에 나서는 등 은행의 점포 폐쇄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대출이나 방카슈랑스, ELS 고객 모집을 위해 여전히 은행 점포가 유효한 영업 채널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은행이 점포를 축소하는 데 장애물로 남아있다. 이에 은행들은 비용 최소화 및 효율 극대화 차원에서 새로운 형태의 점포를 계속해서 선보이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특화점포 개점의 이유는 점포 유지비용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고객이 은행 점포를 일상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도록 만드는 데 있다”며 “앞으로 이런 특화점포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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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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