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절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연내 제로페이 시범운영에 나선다. 그러나 소비자 참여를 유도할만한 매리트가 없어 용두사미(龍頭蛇尾)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시와 부산시, 경남도, 그리고 26개 프랜차이즈 본사와 제로페이 BI 선포식을 열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로페이는 소비자가 스마트폰앱을 통해 소상공인 가맹점 QR코드를 스캔하고 금액을 입력하면, 계좌에서 곧바로 소상공인 계좌로 대금이 이체되는 방식이다.
중간 신용카드사나 밴사 등을 통하지 않아 수수료가 낮으며, 소비자는 40%의 연말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년도 연매출액을 기준 8억원 이하는 0%, 8억~12억원은 0.3%, 12억원 초과는 0.5%가 적용된다.
이번 업무협약에 참여한 프랜차이즈 본사는 골프존·교촌에프앤비·롯데GRS·멕시카나·bhc·이마트24·코리아세븐·탐앤탐스·한국미니스톱·이디야커피·GS리테일 등이다.
중기부는 이날 발표한 QR키트를 서울시를 통해 가맹을 신청한 점포부터 보급하고 이달 안으로 제로페이를 시범·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로페이가 실제 소비자와 소상공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금융당국의 카드수수료 인하조치로 제로페이가 내세운 ‘0%대 수수료’가 빛이 바라기 때문이다. 수수료로 인한 부담이 완화된 가맹점들이 굳이 제로페이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앞서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중소가맹점은 현재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내년 1월말 30억원 이하까지 확대된다.
개편안이 확정되면 전국 269만개의 카드가맹점 중 약 93%가 우대가맹점이 된다. 연매출 3억원 이하는 0.8%, 3억~5억원은 1.3%, 5억~10억원은 1.4%, 10억~30억원은 1.6%의 수수료를 적용받게 된다.
소비자들을 제로페이로 이끌만한 확실한 메리트도 없는 상황이다. 현재 제로페이는 계좌-계좌로의 결제만 가능할 뿐 여신기능이 포함돼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무이자 할부’ 등의 혜택을 포기하면서까지 제로페이를 사용할 만큼의 큰 메리트가 없다는 지적이다. 중기부는 추후 서울시와의 협업을 통해 여신기능을 추가한다는 계획이지만, 최대 금액을 30만원 이하로 책정할 것으로 알려져 실효성에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사들의 이벤트, 포인트적립 등 다양한 혜택도 제로페이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제로페이) 이용 소비자가 많다면 가맹점으로서는 당연히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면서 “대략 1%의 수수료 차이는 크다고하기도, 적기도하기도 애매한 수치”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를 기존 결제수단에서 제로페이로 끌어올만한 확실한 메리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