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중인 땅에 아파트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며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해 수십억 원을 받아 챙긴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회장 등이 구속됐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부산 서구의 한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회장 A(43)씨와 대표 B(35)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직원 C(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 등은 사업능력이 없음에도 2016년 말 부산 서구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설립해 아파트 4개동 503가구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광고해 조합원 234명으로부터 60억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예정부지가 2016년 2월부터 경매가 진행 중인데도 "토지 소유권 이전이 95% 완료돼 곧바로 조합 설립이 가능한 땅"이라며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조합원을 모집했다.
경찰 조사결과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60억 중 일부는 사업추진에 사용했지만 홍보관 건립 등 이유로 6억 원 가량을 빼돌리고, 사업 예정부지의 72%가 경매로 넘어갔는데도 이를 조합원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사업을 추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지만 여러 정황 상 사업추진 의사가 없이 무리하게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를 만들어 조합원 분담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