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격변 앞둔 프랜차이즈… 활로는 여전히 ‘오리무중’

대격변 앞둔 프랜차이즈… 활로는 여전히 ‘오리무중’

기사승인 2018-12-12 01:00:00


본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필수품목의 가격을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오너리스크 방지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불거지면서 부침이 예고되고 있다. 

◇ “영업비밀침해” VS “정확한 정보공개 필요”

최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관련법 시행안 세부안을 두고 협의를 이어왔다. 

주요 쟁점은 필수품목 가격공개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여부다. 이에 본부는 공개 최소화 입장을 유지했으며, 공정위는 매출액 기준 상위 50% 필수품목 가격공개 입장을 고수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본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전년 가맹점당 차액가맹금 평균액수, 전년 가맹점당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평균 비율, 전년 주요 품목별 필수품목 공급가격 상·하한 등을 기재해야 한다. 해당 항목의 1분기 내역이 담기기까지는 시간이 걸려 실제로는 내년 3월쯤 브랜드별 내역이 공개될 전망이다. 

공정위에서는 해당 개정안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우리나라는 가맹본부가 로열티 수익이 아닌 필수품목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차액가맹금을 얹어 돈을 버는 구조가 많았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차액가맹금을 얹게 된다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업계에서는 필수품목 공급가 공개 등이 영업비밀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의 말대로 로열티 대신 필수물품 유통마진이 주요 수익인 만큼, 이 유통마진인 차액가맹금 액수 등을 공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프랜차이즈업계에서는 공정위의 강수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본사에서는 소송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프랜차이즈 업계는 지난 2월 공정위가 제출한 개정안에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당시 시행일까지 남은 기간동안 세부 항목에 대해 양측이 입장을 조율하기로 하면서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김 위원장 말대로) 유통마진이 주 수입원이 맞다”면서 “만일 이게 문제라면 대책방안을 마련한 뒤 순차적으로 공개하는 등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옳은 수순”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명히 (유통마진공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이라면서 “일단 해보고 문제 생기면 고치자는 생각은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 청사진은 있지만 형태는 없는 ‘오너리스크 방지법’ 

여전히 형태가 갖춰지지 않은 오너리스크 방지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역시 골치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오너리스크 방지법은 지난해 6월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회장의 성추행 의혹으로 가맹점 피해가 속출하면서 처음 거론됐다. 

가맹점 수익이 30% 이상 폭락하는 등 피해가 계속되자 국회에서는 4건의 관련 개정안이 발의됐으며 4건의 법안을 통합·조정한 최종 개정안이 지난 10월 최종 확정됐다. 

개정안은 가맹본사 또는 본사 임원의 위법 행위, 가맹 브랜드 이미지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점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본사가 배상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했다. 앞으로 본부는 가맹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문제는 해당 법률이 소급적용되지 않아 내년 1월 1일 이후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거나 갱신한 가맹점만이 해당된다.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올 초 가맹점들은 법적인 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정우현 전 회장의 갑질 등에서 촉발된 MP그룹 상장 폐지 위기 역시, 문제가 지난해에 발생한 만큼 관련법을 통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MP그룹 주식이 상장폐지 되더라도 당장 본사-가맹점간 물류·유통이 끊어지지는 않지만, 불매운동과 브랜드 이미지 하락 등 야기된 직·간접적인 피해는 피하기 어렵다. 

입증 책임과 규모 역시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해당법을 통해 본사에게 물질적 보상을 받기 위해선 피해자인 점주가 피해 사실 등을 직접 입증해야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본사를 대상으로 점주 개개인이 생업을 버려두고 증거자료를 모아 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업계가 지난해부터 현 정부의 주요 문제 거론되면서 가맹본사와 협회 등이 가맹점 대상 지원책을 내놓는 등 자율적인 상생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급속도로 업계가 성장해온만큼 그간의 문제를 되짚고 개선해나가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현재 주요 쟁점인 유통마진공개와 오너리스크 방지법 등에서 여러 문제점이 예견되는 만큼, 날짜를 맞추기 위해 급하게 하기보다는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가맹본사와 가맹점 모두를 옭아매는 개정안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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