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과 대림그룹 이해욱 부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을 검토한다.
10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혐의로 하림 김 회장과 대림 이 부회장의 고발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공정위는 하림 김 회장이 6년전 아들 김준영 씨에게 비상장 계열사인 올품의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부당지원 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준영 씨는 2012년 김 회장으로부터 올품 지분 100%를 물려받은 뒤 올품→한국썸벧→제일홀딩스→하림그룹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통해 그룹 지배력을 확보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한국썸벧의 매출이 800억원대에서 4000억원대로 급증한 것에 대해 김 회장이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를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하림은 지난해 7월 현장조사를 받기도 했다.
대림그룹은 총수일가 지분이 50% 이상인 대림코퍼레이션과 에이플러스디, 켐텍 등에 계열사들이 일감을 몰아주며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림그룹은 작년 9월 공정위 현장조사를 받은 이후 올해 1월 이 부회장 등이 에이플러스디 지분을 처분하고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등 경영쇄신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 부회장이 사익편취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고발 대상에 포함시켰다.
공정위는 두 회사로부터 소명이 담긴 의견서를 받은 뒤 이르면 내년 초 전원회의를 열어 고발 여부와 과징금 규모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