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중소 철강업계가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개선하고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10일 포항철강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진행된 중소철강업체 대표들과와의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공정위는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의 체제를 구축하는 데에 정책적 주안점을 두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참석한 철강업체 대표들은 제조원가에서 인건비 비중이 높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애로사항 해소를 희망했다. 또 원사업자와 대등한 거래당사자로서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 의원장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가 증가될 경우 올해 7월부터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할 것”이라면서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에 따른 문제 해소는 공정위의 역점 추진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원사업자와의 단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부당행위에 대한 벌점을 높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중인 만큼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0월부터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및 기술자료 유출‧유용행위로 고발조치된 사업자에 대해 부과 벌점을 3점에서 5.1점으로 상향해 단 1회 고발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인 벌점 5점을 초과하도록 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애로 및 건의사항은 향후 정책방향 수립 등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