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 주택 청약 시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그나마 남은 25%도 1주택 이상의 사람들은 무주택자와의 경쟁을 해야만 한다. 이는 1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주택청약제도의 주요 내용이다.
이런 제도 개편을 두고 일각에서는 무주택자들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사실상 무주택자 이외 1주택 실수요자들을 외면한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건설업계에도 주택을 공급하는 입장에서 이번 청약제도 개정안을 반기면서도 매수심리 위축 등으로 인한 전체 부동산시장 침체를 우려했다.
◇개편된 청약제도 어떻길래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 주택 청약 시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민영주택 공급 시 공급지역과 전용면적에 따라 가점제와 추점제 대상 물량이 나뉘는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주택 처분 조건 승낙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이후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1순위(유주택자)에게 공급한다.
기존주택 처분 조건을 승낙해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처분 계약사실을 신고해야 입주가 가능하다.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 분양권 등 소유자는 처분조건 우선 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기존주택 처분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공급계약서에 명시된다.
◇외면 받는 1주택 실수요자
이같은 상황에서 1주택자들은 서러움을 호소하고 있다. 내집마련을 위한 청약제도가 무주택자들만을 위주로 개정됐기 때문이다. 작은 집에서 시작해 보다 좋은 환경으로 옮겨 가려는 1주택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권대중 교수(명지대 부동산학과)는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추첨제 물량은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25%고, 이마저도 무주택자와 경쟁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1주택자 청약 조건 역시 기존 주택 처분 등의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었는데 사실상 유주택자의 당첨 가능성을 막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이전 수요인 1가구 1주택자들의 청약 기회 역시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며 “기존 주택 매도 기간을 1년 이상으로 늘리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덧붙였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무주택자들도 가진 무주택자와 가진 게 없는 무주택자 등으로 나뉜다”며 “입지가 좋은 아파트 단지에는 능력 있는 무주택자들이 몰릴 텐데, 가진 자 보다 가지지 못한 자에게 청약 기회를 줄 수 있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건설업계 “주택 공급자로써 좋긴 하지만...”
건설업계는 이같은 제도 변경에 대해 당분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택을 공급하는 건설사 입장에서 보면, 이번 청약제도 개정안은 환영할 만한 소식이라는 설명이다. 개정안이 주택 실소유자들에게 청약기회를 더 주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 시장의 전체적인 침체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무주택자 이외 1주택 실수요자들의 매수심리를 위축할 수 있어서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변경이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청약기회를 더 주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공급자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1주택자 이상의 수요자들에게는 이번 제도 변경이 매수심리 위축 등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도 건설업계의 우려에 수긍하는 분위기다. 서진형 회장은 “건설업계 입장에선 아파트 입지가 안 좋으면 청약경쟁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사업 위험성이 클 것”이라며 “이번 제도 변경에 따른 대응방안을 사전에 모색해서 실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영업방침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