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소비자 피해 폭증… 표시현황도 엉망”

“전동킥보드 소비자 피해 폭증… 표시현황도 엉망”

기사승인 2018-12-11 10:08:09

고장과 파손 등 전동킥보드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최근 3년 10개월 동안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관련 위해사례는 총 384건이다. 

위해사례는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2015년 5건에서 2016년 51건으로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125건으로 폭증했다. 올해 역시 10월 말 기준 203건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한 수치다. 

사례별로는 고장, 부품 탈락, 파손 등 제품의 품질과 구조와 관련된 경우가 251건으로 65.4%를 차지했다. 

미끄러짐, 넘어짐, 부딪힘 등 주행 중 충격으로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113건으로 29.4%나 됐다. 배터리나 충전기의 화재·과열·폭발도 17건 접수됐다. 

표시현황도 엉망이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인증정보가 없거나, 최고속도가 안전기준(25㎞/h 이하)을 초과하는 것으로 표시된 게시물도 2155건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 가운데 1674건은 삭제하고 481건은 표시내용을 개선토록 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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