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나를 활용해 염색이나 문신을 했다가 피부가 착색되는 등 피해를 본 사례가 늘고 있다.
12일 한국소비자원은 2015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헤나 위해’ 사례가 모두 108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15년 4건에 불과하던 헤나 관련 위해 사례는 2016년 11건, 지난해 31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10월까지 접수 건은 6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1.4% 폭증했다.
품목별로는 헤나 염모제로 인한 사례가 105건으로 97.2%였다. 헤나 문신염료 사용으로 인한 피해는 3건으로 2.8%였다.
피해자 90.7%가 여성이었으며, 연령대 확인이 가능한 피해사례 71건 중 40∼50대 중장년층이 73.2%나 됐다.
부작용은 착색, 피부발진, 진물, 가려움 등이었으며 피부가 검게 착색되는 사례가 59.3%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시중에 판매 중인 헤나 제품 10종(염모제 6종·문신염료 4종)의 표시·광고실태 조사 결과 소비자들이 의학적 효능이 있거나 부작용이 전혀 없는 안전한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염모제 6개 제품 가운데 3개는 ‘모발 성장 촉진’, ‘탈모 예방’ 등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표현했고 5개 제품은 ‘무독성’, ‘인체 무해’ 등의 표현을 사용해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문신염료 4개 제품은 모두 전 성분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고, 3개 제품은 사업자가 전성분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아 유해성 확인이 불가능했다.
소비자원은 “제품 사용 전 모든 성분을 확인해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확인하고 반드시 패치테스트를 한 뒤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