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을 대가로 뒷돈을 주고받은 경남 창원의 한 시내버스회사 노조간부와 버스기사 등 2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창원중부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배임수‧증재, 업무방해)로 이 회사 노조 간부 2명과 버스기사 등 20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회사 노조지부장, 노조사무장 등 2명은 2004년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14년 동안 입사를 희망하는 기사들에게 “입사하려면 노조에 관행적으로 100만원~3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29명에게서 총 478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사에 입사를 희망한 버스기사 12명은 이들에게 사례금을 지불한 혐의로, 다른 1명은 입사사례금 일부를 수수한 혐의, 전‧현직 버스기사 5명은 과거 직장경력을 조작해 입사한 혐의로 입건됐다.
조사 결과 이 회사 노조는 ‘노조 추천’을 통해 뒷돈을 받은 구직자를 운전기사로 채용시켜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또 다른 버스기사 17명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사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 등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공정한 경쟁질서와 기회의 평등을 저해하는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서 향후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이 회사 버스운전기사 등이 채용과정에서 비리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고발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