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레미콘 판매단가를 담합한 17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8300만원을 부과했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사에 판매하는 레미콘 판매단가를 담합해 인상한 천안·ktks지역 17개 레미콘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공능력 120위 내 건설사에 공급하는 레미콘 판매단가를 지역단가표의 72.5%라는 높은 배율을 적용했다.
레미콘 판매단가는 제조업체의 대표이사와 공장장들이 정한 권장단가표에 제조업체·건설사간 협상한 배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그간 천안·아산지역 레미콘 가격은 지속적으로 내려가 2016년 3월 기준 시장가격이 지역단가표 대비 67.5%로 급락했다.
이에 레미콘 제조업체는 판매단가를 67.5%에서 72.5%로 일방적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건설사에 통보했다. 인상 거부 건설사에 대해서는 공장가동을 멈추는 등의 압박을 가했다.
공정위는 17개 업체 중 건설사에 레미콘 판매실적이 없는 1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16개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