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채무이행보증보험 표준약관’상 부당 보험금 거절 사유에 대한 시정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가맹점이 손해를 입어 계약에 따라 예치된 가맹금 반환을 요청하면 가맹본부가 반대하더라도 가지급 형태로 보전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행보증보험은 이행보증보험은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명시된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에게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가맹계약상 예치 가맹금의 반환,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공사 이행 등이 있다.
현재 채무이행보증보험 표준약관은 보험 청구가 부당하다고 계약자가 주장해 다툼이 있는 경우 보험금 가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이 피보험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가지급금의 구상권 행사(가지급한 보험금을 계약자에게 받는 것)가 어렵다는 이유로 계약자가 청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를 모두 가지급금 부지급 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금융위는 약관법에 따라 공정위의 시정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공정위에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지급 보험금 제도의 본래 취지에 반해 피보험자의 약관상 권리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보험회사의 위험 부담을 부당하게 피보험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