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경제] 예금자보호한도는 왜 5000만원 일까

[알기쉬운 경제] 예금자보호한도는 왜 5000만원 일까

기사승인 2018-12-16 04:00:00

예금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으로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때를 대비해 만든 법이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부보금융회사(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동시에 보험보장을 받는 금융회사) 예금자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인당 5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보호상품은 은행 예·적금과 증권사 예탁금, 개인보험, 종합금융사 발행어음 등이다. 초과금액은 보호되지 않는다. 예금 지급기관은 예금보험공사다.

보호한도가 처음부터 5000만원은 아니었다. 1995년 법이 제정된 이후 지난 2000년 말까지는 예금전액을 보장했다. 그러다 2001년부터 예금을 지금처럼 부분적으로 보호해주고 있다. 이게 바로 ‘예금부분보호제도’다.

예금을 전액 보호해주면 고객은 건전성을 따지지 않고 이율이 높은 금융사에 예치할 수 있다. 금융사들은 안정성보다는 고수익·고위험의 불건전한 경영행태를 추구해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예금 중 일정액만 보호하는 것이다.

예보에 따르면 보호한도는 당시 국민소득과 경제상황을 고려해 정해진 금액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호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업권마다 차등을 둬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예보 측은 보호한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한도 조절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호한도 5000만원은 예금 종류별 또는 지점별 보호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 예금자 한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을 의미한다. 예금자 1인은 개인과 법인 모두 해당된다.

예금 지급이 정지되거나 파산한 금융회사 예금자가 해당 금융회사에 대출이 있는 경우 예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상환시키고 남은 예금을 기준으로 보호한다.

5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채권자 자격으로 금융사 파산 절차에 참여해 일부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 교포나 외국인도 국내 금융사 보호대상예금에 가입했다면 국내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법 적용을 받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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