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를 피해 잠적한 엘시티 이영복 회장의 도피를 도운 유흥주점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한 A 씨는 지난 2016년 8월 회사자금을 횡령해 검찰 추적을 받고 있던 이 회장에게 3차례에 걸쳐 차명 렌터카와 대포폰을 전달하며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장은 A 씨가 전달한 렌터카를 이용해 도피하고, 대포폰으로 통화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오다 2년 2개월 만인 지난 10월 검찰에 자수했다.
한편,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인 이 회장은 700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려 정관계 유력 인사에게 5억 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8월 징역 6년형이 확정됐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