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전·충청지역 중소납품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중소납품업체들이 대형업체와의 거래관계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듣고 유통거래분야 등 정책과 법 집행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그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과 발전을 위해 정부가 다각적으로 제도적인 뒷받침과 엄격한 법 집행 등의 노력이 있었다”면서 “지난해 8월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마련하는 등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억제와 중소납품업체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의 부당반품과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등 악의정 불공정행위로 인한 납품업체 피해발생 시 최대 3배를 배상하고, 대형쇼핑몰‧아울렛 입점업체도 대규모유통업법의 보호대상에 포함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납품업체 대표들은 납품업체들이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엄격한 법 집행을 주문하고 다양한 의견을 건의했다.
또한 유통분야 불공정 거래관행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미흡한 점이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업계의 건의사항을 향후 정책 추진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앞으로도 상생협력의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