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일반보험항공 재보험시장에서 경쟁사업자 진입을 막은 코리안리재보험에 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코리안리재보험은 1999년부터 국내 손해보험사들과 ‘항공보험 재보험 특약’을 체결하면서 관련시장을 독점화하고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배제했다.
일반항공보험은 주로 구조·산불진화·레저 등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헬기와 소형항공기를 담보하는 보험을 의미한다. 통상 항공보험은 위험도가 높아 재보험 가입이 필수적이다. 국내 손보사들은 일반항공보험을 인수한 후 대부분 코리안리에 재보험 출재하고 있다. 코리안리재보험은 최근 5개년 평균 시장점유율 약 88%를 차지하는 사실상 독점사업자다.
이들은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자신이 산출한 요율로만 원수보험을 인수하도록 하고, 이들의 재보험 물량 전부를 자신에게만 출재하도록 했다.
또 국내 손해보험사와 거래하고자 하는 해외재보험사 또는 국내 손해보험사와 해외재보험사를 중개한 보험중개사에게 불이익을 제시해 거래 자체를 방해하기도 했다.
국내진출 가능성이 높은 해외재보험사들과는 해외 재재보험출재특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들이 국내 손해보험사들과 직접 거래하지 않고 자신을 경유하여 거래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국내우선출재제도, 요율구득협정 등 관련제도를 통해 재보험 시장에서 독점력을 형성한 사업자가 동 제도 폐지 이후에도 부당하게 시장지배력을 유지·강화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면서 “보험료와 조건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던 국내 일반항공보험 시장에 보험료·서비스 경쟁을 도입해 소비자 후생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