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울에 이어 부산도 대리운전기사 노동조합에 설립신고증 발부로 노동조건 사각지대에 놓인 이동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의 길이 열린다.
부산시는 17일 부산지역 대리운전기사들이 결성한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증을 교부, 부산에서 대리운전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시가 처음으로 인정했다.
시는 그동안 대리운전기사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의 노동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반려해 왔었다.
그러나 헌법상의 노동기본권 보장이 필수라는 점, 최근 대법원이 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법상 노동자성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 고려해 노조 규약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부산대리운전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교부 방침을 확정했다.
특히, 이번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발급은 올해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당시 노동존중 부산 실현을 위해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시에 요청, 시가 이를 수용해 적극 검토한 결과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헌법에는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들이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노동조건에 대해 협상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며, “이번 노조신고증 발급이 대리운전기사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