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일부 초콜릿, 카페인 함량 높아… 어린이 일일 권장치 초과”

소비자원 “일부 초콜릿, 카페인 함량 높아… 어린이 일일 권장치 초과”

기사승인 2018-12-17 13:17:27

초콜릿 일부 제품에 포함된 카페인이 어린이 일일 최대섭취권고량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초콜릿류 25개 제품에 대한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내 카페인 일일 최대섭취권고량은 성인 400㎎, 임산부 300㎎ 영유아·어린이는 체중 ㎏ 당 2.5㎎이다 .

25개 제품 카페인 함량은 3.7㎎~47.9㎎으로 평균 17.5㎎ 수준이었다. 일부 제품은 콜라 카페인 함유량인 23㎎ 보다 높았다.

식품유형별로는 다크초콜릿이 밀크초콜릿 보다 2배 가량 높았다. 제품별로는 롯데마트 ‘시모아 다크초콜릿’과 티디에프코리아의 ‘까쉐우간다 다크초콜릿’ 함량이 가장 많았다. 만 3세부터 11세 사이 어린이의 카페인 일일 최대섭치권고량은 44㎎~96㎎으로 초콜릿에 함유된 카페인만으로도 최대섭치권고량을 초과하기도 했다.

특히 2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은 만 3~5세 일일 최대섭취권고량인 44㎎을 초과하는 수준이었고, 4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은 만 6~8세 일일 최대섭취권고량 63㎎~68㎎의 절반 수준에 달했다.

카페인은 어릴수록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4세~6세 어린이가 45㎎을 섭취하면 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어린이가 주로 섭취하는 초콜릿·코코아가공품류 등은 카페인 표시의무가 없어 소비자가 카페인 함량을 쉽게 확인하기 어려웠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사업자에게 자발적인 카페인 함량 정보 제공을 권고 △초콜릿류 등 어린이 카페인 섭취 주요 기여식품군의 카페인 함량 모니터링 강화 △어린이 기호식품의 카페인 함량 표시의무화 검토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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