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자율규약…‘커피집 옆 커피집’도 막을까

편의점 자율규약…‘커피집 옆 커피집’도 막을까

기사승인 2018-12-18 01:00:00

편의점 과밀화 해소를 위한 출점거리 제한 규제안이 도입되면서 치킨 등 다른 프랜차이즈 업계로도 규제가 확대될지 규약안이 확대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분야 최초로 편의점 업계의 자율규약안을 승인한 만큼 이른바 ‘레드오션’인 치킨집·커피전문점 등 프랜차이즈 부문에서도 근접 제한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본래 편의점 출점 시 동일 브랜드의 경우 250m 거리제한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다른 브랜드간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었다. 과거 1994년에는 다른 브랜드간에도 거리규제가 있었으나 2000년 공정위가 담합으로 판단하면서 사실상 중단됐기 때문이다. 이번 자율규약의 부활은 18년만이다.  

편의점 자율규약은 크게 출점, 운영, 폐점, 규약운영 등의 네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출점 단계에서는 가맹희망자에게 점포예정지에 대한 상권분석과 함께 경쟁 브랜드의 점포를 포함한 인근 점포 현황, 상권의 특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출점예정지 인근에 편의점이 있을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거리와 유동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출점 기준은 각 사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한다.

운영단계에서는 편의점주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상권에 따라 24시간 영업을 포기하는 점포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폐점 단계에서는 점주가 경영악화로 희망폐업을 할 경우 영업위약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관련 분쟁 발생시 각 참여사의 자율분쟁조정협의회에서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규약운영과 관련해서는 참여사의 규약 위반에 대한 조사·심사와 처리방안 강구 등을 위해 참여 6개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규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규약 위반 행위 결정 시 결정문을 위반 회사에 통보하고, 위반회사는 15일 이내에 시정계획서를 규약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한다.

관련업계에서는 이러한 과밀화 등이 편의점 외 프랜차이즈에서도 동일한 문제로 지적되는 만큼 치킨집·커피전문점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반면 편의점과 그 외 프랜차이즈가 상품 특성이 다른 만큼 일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물건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유통채널로서의 성격이 강한 편의점과, 상품을 직접 조리·제조해 판매하는 요식업 프랜차이즈의 경우 그 특성이 각각 다르다는 이유다.

또한 편의점과는 달리 배달판매 수요가 있는 만큼 단순히 매장간의 거리를 제한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카테고리별로 각각 다른 규제를 적용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가맹·직영점 매장에 대한 구분도 필요하다. 현재 커피전문점 브랜드 상위 3개사인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이디야의 경우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가맹점 위주인 투썸플레이스·이디야와는 달리 스타벅스는 전 매장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공정위는 2012년 치킨집 800m, 제과점·카페 500m 등의 신규점포 출점거리 제한을 골자로 하는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했다 중단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판매제품에 따라 특성이 각각 다른 만큼 편의점 외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대한 일괄적인 규제를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다만 치킨집과 커피전문점 등 명확하게 과밀화된 브랜드가 있는 만큼 (편의점 자율규제) 사례가 효과를 보인다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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