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17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 전 회장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고 피해자를 거짓말쟁이이거나 꽃뱀이라고 몰아가며 2차 가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수준”이라면서 “불리한 양형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해자와 최 전 회장이 합의한 것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처벌을 원한다고 분명히 밝혔다”면서 “합의는 수사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피해자에 대한 사죄나 반성을 뜻을 전혀 담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반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 전 회장 측 변호인은 “당시 목격자의 목격담이 급속도로 유포되자 상황에 부응하기 위해 합의 상태이던 피고인을 무리하게 수사했다”면서 “목격자의 진술은 착각이라는 게 밝혀졌고 피해자 진술 중 상당수도 거짓으로 드러났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와 목격자의 거짓 진술로 야기된 조롱으로 이미 인간이 겪기 어려운 고통을 겪은 피해에 대해 적절한 판단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최 전 회장은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여직원과 식사하다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