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맞아 ‘메신저 피싱’ 기승…방통위, 주의 메시지 발송

연말 맞아 ‘메신저 피싱’ 기승…방통위, 주의 메시지 발송

기사승인 2018-12-18 17:46:56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에서 메신저 피싱 피해 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18일 방통위는 올해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동통신3사 및 알뜰통신 사업자 36개사와의 협력, 주의 메시지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메신저피싱은 카카오톡, 네이트온, 페이스북 등 타인의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하여 로그인한 뒤 등록된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전을 탈취하는 신종 범죄수법을 말한다.

방통위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메신저에서 지인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메신저피싱 피해금액은 144.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3.5% 증가했다. 메신저피싱은 지인의 이름·프로필사진을 도용해 접근한 뒤 휴대폰 고장 등을 이유로 통화를 회피하는 한편, 긴급한 사유를 대며 300만원 이하의 소액을 타인 계좌로 송금하도록 요구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자녀, 조카 등을 사칭하여 거절하기 힘든 부탁을 하는 등 50~60대를 겨냥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메신저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 친지 등 지인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본인 및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평소 이메일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 확인 시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을 열지 말고 즉시 삭제하고, 정기적으로 메신저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해야 한다. 

방통위, 금융위, 금감원, 경찰청 관계자는 “메신저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누구든 돈을 보내라고 하면 확인하는 습관”이라며 “연말연시에는 메신저피싱을 포함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더욱 기승을 부려 피해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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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a4458@kukinews.com
이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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